서울시, 재개발·재건축비 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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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공사비와 세입자 이주비를 빌려 준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공사비의 40%까지 빌려 줄 수 있게 했다. 구청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80%까지 융자해 준다. 현재는 도시 환경정비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해 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도 80% 이내에서, 세입자 주거 이전비는 전액 융자해 준다. 서울시는 또 구청이 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사업’을 하면 사업비를 전액 보조한다. 개정안이 다음 달 시의회를 거쳐 3월 시행되면 흑석·신림·한남 지구 등 25개 뉴타운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를 떼 조성해온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1650억원이 쌓여 있다. 이 기금은 구청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 지원 등에 주로 쓰여 왔다. 이송직 서울시 뉴타운사업 1담당관은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살려 보자는 취지”라며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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