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산업등 不實회계 監査人지정.경고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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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증권감독원은 25일 유성금속.대원산업 등 2개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자산.부채의 과소계상 등 부실회계 사실이 적발돼 이들 회사에 각각 경고 및 감사인지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개예정기업인 유성금속은 96회계연도에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미지급금을 계상치 않아 자산과 부채를 각각 60억4천1백만원씩 과소계상했다.대원산업도 95회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 14억3천4백만원과 건물감가상각비 4천6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원은 한편 이들 2개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안건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및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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