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업체 상표분쟁 동서식품 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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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커피 메이커인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사의 4년여에 걸친 상표분쟁이 동서식품의 승소로 일단락됐다.대법원은 동서식품의 상표'킬로만자로 골드 블랜드'가 네슬레의'골드블랜드'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네슬레사의 상표권침해소송 상고심에서“골드 블랜드는 커피의 품질.가공방법을 표시한 기술적 상표이므로 동서식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네슬레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사 커피에 골드 블랜드란 상표를 사용하던 네슬레는 동서식품이 골드블랜드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자 유사상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3년 인천지법에 냈었다.본안소송 1심에서는 네슬레가,2심에서는 동서식품이 각각 승소했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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