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혁안에서 수정할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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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19일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 가운데 적어도 다음 네가지는 반드시 정부의 최종 법안작성에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금통위의장(한은총재)임명절차 문제다.금통위의장을 국무총리제청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사실상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이 된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다.중앙은행의 독립은 인사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재경원이 금통위의장 임명에 관여토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한은의 은행감독기능 문제다.감독 아닌 검사수준에서 한은은 은행들의 경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언제라도 검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이것은 중앙은행의 권리라기 보다 의무다.금감위에 대한 검사요구권과 검사 동행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자산운용건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셋째,한은으로부터 외환관리기능 배제문제다.개방경제 아래서 보유외환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준비자산이고 그 관리는 통화관리의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고유한 부분이다.세계 총외환거래중 단지 2%만이 무역거래에 따른 것이고,나머지는 모두 금융거래란 점을 봐도 그렇다.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기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번 개혁안의 치명적 결함이다.

넷째,물가안정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금통위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계약조건'이다.우리는 이 조항의 도입취지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배수진(背水陣)에 방불한 의지표명과 책임분할에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우선 계약당사자인 정부와 금통위의장 사이에 한국의'관성적(慣性的) 물가상승률'크기부터 먼저 합의돼야 할 것이다.그밖에도 많은 복잡한 전제조건이 명기돼야 한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맺어지는 해임조건계약은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네가지 점에 대해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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