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제공자만 뇌사 사망인정 - 일본 법안 중.참의원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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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김국진 특파원]일본 중.참의원은 장기(臟器)제공자에게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장기이식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법안을 제출한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郎.중의원)전외상이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으로 간주한 것과는 크게 수정된 것으로 사전에 장기제공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 것이다.

법안은 또한 사전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고 가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토록 했다.

장기이식법안은 나카야마안대로 중의원에서 통과됐으나 참의원이 뇌사를 획일적으로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수정안을 마련,이날 양원에서 통과됐다.

참의원 장기이식특위 심의에서는 특히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느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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