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전업.폐업 하기 앞서 부가세 문제 꼭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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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업체 인수가격이나 재고처분에만 신경쓴 나머지 세금문제를 소홀히 하다가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가세를 내느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세금문제는 사업을 시작할 때나,사업중이거나,그만둘 때나 항상 유념해야 한다.

폐업할 경우 다 팔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재고는 세무상 자기에게 판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잔존 재고에 대해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이때 부가세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시가에,건물.건축물은 1년에 20%씩 공제한 금액에,기타 감가상각이 되는 기계.비품은 50%씩 공제한 금액에 각각 부가세를 물게 돼있다.

전업이나 폐업을 할 때 이런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체를 정리하는 경우라면 재고자산을 지닌채 폐업하지 말고 재고를 모두 처분한 뒤에 폐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단순히 폐업하지 말고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자에게 넘기면 부가세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전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 사업체의 재고에 대해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하지만 기존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내용만 변경하는 형식으로 전업하면 부가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넷째,어떤 경우에나 사업을 그만둘 때까지의 영수증을 잘 챙겨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혜규 회계사<한솔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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