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따라 준농림지 전용기준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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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해말 경기도 광주에서 준농림지를 구입한 宋모(52.서울서초구서초동)씨는 최근 집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가 불가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당연히 농지전용허가가 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집을 못짓는다고 하니 하늘이 노랄 수밖에. 법적으로 허용된 건축연면적 한도(8백평방)가 다 차버려 집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게 군청 관계자의 설명.이는 준농림지라고 해서 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등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표적 케이스다.

시.군이나 개발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다른데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농지전용 면적=주택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轉用)은 1천평방(3백3평)미만까지만 가능하다.종전에는 면적제한이 없었지만 농림부가 올 1월 무분별한 농지전용 억제차원에서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해 이 규정을 신설했다.개인은 물론 전원주택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다.

전용한도 이하 규모라도 다 농지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위치 또는 건축면적등에 따라 전용 허용면적이 다르다.

양평.용인.남양주.파주.김포.광주등 수도권 주요 시.군에선 건축 바닥면적의 최고 3~4배 정도까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있다.바닥면적 30평짜리 집을 지을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 면적은 90~1백20평정도.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지자체 농지전용 관련부서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아둬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다.

◇건축 제한=환경부가 90년 7월19일 고시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인 경기도내 6개 시.군 25개 읍.면 1천2백23평방㎞이내(표참조)에서 집을 지을 때 건축 연면적 상한선은 개인 주택지나 전원주택단지에 상관없이 모두 8백평방(2백40평)밖에 안된다.이 면적엔 주거공간은 물론 창고등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는 면적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이 지역에선 당초 한필지였던 준농림지가 90년 7월19일 이후 분할돼 이미 필지별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필지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할되기전 한필지로 기준,연면적 2백40평까지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宋씨가 구입한 땅은 91년 3월에 6개 필지로 분할됐고 그중 5개 필지에서 평균 50평 규모의 집을 지어 건축한도 2백40평을 초과해버렸다.뒤늦게 건축에 나선 宋씨는 집을 못짓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선 개인이 한적한 곳에 집을 지을 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지만 한 단지내에 여러 채가 들어서는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거나 90년 7월 이후 필지가 분할된 땅은 이미 허가받은 면적과 개인별 건축 가능면적등을 꼼꼼히 따진 후에 매입해야 한다.

특히 개별필지의 경우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선 위치에 따라 건축면적.고도제한등 건축기준이 들쭉날쭉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김포.고양.파주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지역에서 전원주택지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 또는 군당국으로부터 이 점을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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