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네타냐후 불기소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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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예루살렘 AP.AFP=외신종합]이스라엘 대법원은 15일 지난 4월 검찰의 네타냐후 총리(사진) 불기소 결정에 반발,노동당등 야당이 제출한 기소청원을 4대1로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수개월에 걸친 네타냐후 총리의 검찰총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스라엘 검찰은 지난 4월 검찰총장 임명 스캔들과 관련,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이스라엘 경찰은 지난 1월 네타냐후 총리가 리쿠르당 변호사인 로니 바르 온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배임등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를 기소하도록 검찰에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야당지도자들은 일제히 네타냐후의 즉각 사임과 총선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노동당과 좌파 메레츠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대법원에 청원서를 내는 한편 네타냐후 정권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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