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청사진 실현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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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의개위(醫改委)의 의약분업 모형 공개는 63년 약사법 제정이래 보건의료계의 과제였던 의약분업 작업을 정부가 본격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미국.일본등 선진국가들과 달리 약사가 없는 의원에서는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하고 약사는 의사 처방없이도 전문 의약품을 조제하는등 이른바 의약 겸업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기형적 제도는 항생제.스테로이드 제제.습관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몰고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은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더이상 이같은 제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대두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3년 12월의 한약분쟁을 계기로 94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3~5년 이내에 양방 의약분업을 실시토록 못박는등 의약분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의개위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지만 관련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최종 성사단계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시시기를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99년말 이전에 모든 전문의약품과 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완전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전문의약품 가운데 의사 처방 없이도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남겨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처방전의 발행방법도 의사회는 상품명 처방을,약사회는 일반명 처방을 고집하고 있다.만일 일반명 처방으로 결말이 난다면 특정회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병원으로부터 약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밖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원외처방전 발급 대상기관의 범위▶의사.약사의 처방및 조제의 예외인정 범위등 숱한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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