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도우미] 아내 명의 집→부부 명의 취득·등록세 부담 커 증여하지 않는 게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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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15년 전 남편 뜻에 따라 주택을 자신 명의로 등기한 주부 정모(68·여)씨는 고민이 생겼다.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덜 낸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그런데 막상 공동명의로 하려니 증여세 부담이 걱정이다. 증여의 실익이 과연 있는 것일까.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올해부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씨처럼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고령자라면 증여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올해 재산세율은 6000만원까지 0.1%, 1억5000만원까지 0.15%, 3억원까지 0.25%,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0.4%가 적용된다. 지난해에 비해 세율이 낮아졌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늘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올해 종부세율은 6억원까지 0.5%, 12억원까지 0.75%, 50억원까지 1%, 94억원까지 1.5%, 94억원을 초과하면 2%를 적용한다.

정씨의 집은 공시가격이 12억원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지난해 304만원에서 225만원으로 79만원 줄어든다. 종부세는 435만원에서 48만원으로 387만원이나 준다. 게다가 정씨는 고령자 공제(65세, 세액의 20%)와 장기보유 공제(10년 이상, 세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는 19만20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남편에게 주택 지분의 절반을 증여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배우자끼리의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씨 집의 시가가 공시가격(12억원)보다 높다고 해도 증여세는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지 않다. 6억원어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액의 4%인 2400만원을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정씨처럼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고, 집 한 채만 부인 이름으로 된 경우라면 훗날 상속세를 감안해서라도 증여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김근호 세무사 하나은행 골드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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