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지나친 性요구도 이혼사유 '건강 해친 부인에 위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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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李寬珩부장판사)는 4일 池모(32.여.충북충주시)씨가 남편 黃모(40.대전시서구월평동)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의 지나친 성행위 요구도 이혼 사유”라며 이혼을 허락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黃씨가 부인 池씨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해 모멸감을 주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까지 한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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