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사범에게 이색적인 사회봉사명령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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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농촌일손돕기''쓰레기 분리수거'…. 법원이 집행유예 사범에게 잇따라 이색적인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있다.

얼핏 보면 자원봉사활동 같지만 엄연한 형집행이다.

대구지법은 최근 상습도박혐의로 기소된 姜모(59)씨등 주부 7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면서“1백시간동안 농촌일손돕기를 하라”고 명령했다.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도박사범에게 근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게 재판부의 설명.'놀고먹기식'생활을 해 오던 이들은 이달 중순께부터 대구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농촌에서 양파.마늘뽑기,밭 김매기등의 봉사활동을 하루 8시간씩 하게 된다.

대구지법은 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심 상가를 돌며 진열대와 간판을 부수는등 난동을 부린 동성로파 행동대원 徐모(17.무직)군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받은 사회봉사는 2백시간동안 구청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 이들은 현재 대구시내 각 구청에 분리 배치돼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李모(46.여)씨등 여자 2명도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보면서 참회하도록 대구시내 재활원에서 2백시간동안 취사노동명령을 받았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맡고 있는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긴 하지만 반성하는 자세로 모두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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