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社 일부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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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SK텔레콤.KTF.LG텔레콤.KT무선(PCS)재판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 20~40일간의 일부 영업정지를 당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을 할 수 없게 되며, ▶기기.명의 변경▶번호.단말기 양도.양수▶가입사항 변경은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40일, KTF와 LG텔레콤 각 30일, KT무선(PCS)재판매 20일의 신규모집 정지를 결정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해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시기와 순서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통신위의 이 같은 결정을 정통부 장관이 받아들이면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에 번호이동 가입자를 포함한 새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된다.

통신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강력한 제재조치에 유감이며, 조사와 제재 방식의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KTF은 통신위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고, LG텔레콤은 제재가 내려질 때마다 다른 이동통신 업체와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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