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準組稅 감사 - 10兆이상 추정 지자체등 편법징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감사원은 2일부터 중소기업에 경영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기부금.후원금.성금.협회비등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준조세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준조세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통상산업부.환경부등 정부기관과 상공회의소.무역협회등 업계 주요 단체,시.군.구 지방기초자치단체등 1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준조세 부과의 적정성과 사용내역의 타당성 여부등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특히 법적 근거없이 지침등을 만들어 자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유사한 목적의 준조세를 중복 부과하는 경우등을 집중 감사한다. <관계기사 5면> 또 당초 징수목적이 달성됐는데도 계속 징수하는 경우,당초 취지와 다르게 징수액을 사용하는 경우,부담능력을 무시한 과다한 부과로 영세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등도 집중 감사 대상이라고 감사원 고위 관계자가 1일 밝혔다.

다수 자치단체들은 일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접모금이 금지되자 유령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행사경비 보조금을 거두거나 기업체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기부금을 강요하는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이의 시정을 요구한 기업인들의 민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 부담금에 대해 감사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이의 시정을 요구한세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등도 집중 감사 대상이라고 감사원 고위 관계자가 1일 밝혔다.

다수 자치단체들은 일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접모금이 금지되자 유령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행사경비 보조금을 거두거나 기업체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기부금을 강요하는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이의 시정을 요구한 기업인들의 민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 부담금에 대해 감사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준조세의 사용 명세를 확인,공무원들의 부정이나 유용이 밝혀지면 검찰에 결과를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감사원은 이를 위해 1단계로 18일까지 중소기업청등 관련기관을 방문,준조세 실태를 파악한뒤 2단계로 7월7일까지 준조세 징수기관및 단체 1백여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인다.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위한 사전 기초조사에서 ▶업종별 조합비.협회비등 회비(4종)▶환경개선부담금.개발부담금등 법정부담금(17종)▶축산발전기금등 기금출연금(29종)등 강제적 성격의 부담금을 확인,전면 실사키로 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강제적 성격의 준조세가 95년 6조8천억원 규모였는데 96년엔 9조1백억원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기부금 성격의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95년에 이미 10조원 이상의 준조세가 부과됐으며,96년에는 10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96년의 강제성 준조세 9조1백억원은 같은해 기업들이 세금으로 낸 법인세 총액 8조7천억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오병상.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