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만기규제 철폐 - 내달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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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현재 3년이상으로 돼 있는 회사채 만기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 발행분에 한해 전면 철폐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기 1~2년짜리 회사채도 등장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30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회사채 만기를 3년이상으로 유도해왔던 관행을 오는 6월1일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채 만기규제를 완전 자유화하는 경우 장기채 시장이 위축되고 장기자금 조달비용 상승이 우려돼 우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한해 3년이내 만기도래 채권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증감원은 또 경기및 금리변동에 대한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 기업및 투자자들이 3년이상 장기채 구입을 기피하는 것도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중소기업 발행분은 최근 수년간 11~12%대를 유지해 왔으나 올들어 한보부도 사태등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이 비중이 8.4%까지 떨어졌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30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6월중 기업들이 새로 발행할 회사채 물량을 2조8천1백7억원으로 확정했다.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1조1천5백14억원,69.4%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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