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권 보장 영재교육 의무화 - 당정 교육3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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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전국민의 평생교육권 보장과 영재교육 실시,학교발전기금 조성,대학 자체평가제도 도입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 교육3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함종한(咸鍾漢)신한국당 제3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기본법 제정안은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명문화했으며 각급학교로 하여금 인성교육등 전인(全人)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단체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영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학부모.교사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며,찬조금 형식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허용하되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검토됐던 취학전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은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고등교육법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대학 자체의 대학평가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며,대학과 전문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가 부여된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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