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 석사연구원 2명이상땐 병역특례업체 선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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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학 휴학생이나 대학.대학원 졸업후 편입학한 학생들도 대학별 제한연령(일반대학 24세,의대 27세)내에 졸업할 수 있으면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또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 경우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전몰장병.상이군인의 자녀나 형제중 현역 입영대상자 한명을 현역에서 제외해주던 특례제도를 확대,전몰.상이 경찰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상이 정도도 5급에서 6급으로 완화했다.예비군의 경우 출입국시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폐지했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대신해 방위산업.기간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출장도 용이하게 했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췄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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