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조원(97년 기준) 규모의 국내 정보통신분야 공사업이 내년 7월 본격적으로 대외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정보통신 공사업 신규허가를 전면개방하고 협회가입을 임의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법을 지난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법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관련시장 대외개방에 대비하고,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허가를 사전공고에서 수시허가로 전환하고▶업체규모에 따라 수급한도를 규정하던 것을 폐지하며▶협회가입을 의무화하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
이제까지는 공사업체들이 협회에 가입하면 건설수주액의 0.8%를 협회에 내야 했다.품질관리 관련조항은 강화된다.
정통부는 통신분야의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고,특히 책임시공을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시행령.시행규칙의 보완을 거쳐 외국건설회사의 국내지사 설립이 예상되는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간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