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공사업 내년 7월 전면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연간 3조원(97년 기준) 규모의 국내 정보통신분야 공사업이 내년 7월 본격적으로 대외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정보통신 공사업 신규허가를 전면개방하고 협회가입을 임의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법을 지난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법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관련시장 대외개방에 대비하고,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허가를 사전공고에서 수시허가로 전환하고▶업체규모에 따라 수급한도를 규정하던 것을 폐지하며▶협회가입을 의무화하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

이제까지는 공사업체들이 협회에 가입하면 건설수주액의 0.8%를 협회에 내야 했다.품질관리 관련조항은 강화된다.

정통부는 통신분야의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고,특히 책임시공을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시행령.시행규칙의 보완을 거쳐 외국건설회사의 국내지사 설립이 예상되는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간다. 이민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