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같은 區서 이사후 기존 재활용봉투 못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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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같은 구(區)안에서 옆동네로 이사해 구청 표시가 있는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집앞에 내놨으나 한동안 수거되지 않다가 별안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됐다.어찌된 일인가.

답:같은 구 안이라 하더라도 쓰레기수거지역은 구청이 직접 수거하는 직영지역과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대행지역으로 나눠져 있다.또 대행지역안에서도 많게는 7~8개의 서로 다른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불법투기로 간주된다.따라서 직영지역에 살다가 대행지역으로 이사했다면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종량제봉투를 새로 구입해야 하며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도움말 주신분:관악구청 청소과 이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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