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미네르바 수사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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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 게시물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자는 의견과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수사의 쟁점 사항을 Q&A 형식으로 풀어 봤다.

Q:검찰이 어떤 근거를 내세워 박대성씨를 사법 처리하려 하나.

A:“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8월 1일부로 외화 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지난해 7월 30일)와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12월29일) 등 일부 인터넷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공익을 해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Q:검찰은 박씨가 어떻게 공익을 해롭게 했다고 보나.

A:“박씨가 퍼뜨린 허위사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의 경우 박씨의 글이 공개된 뒤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식 부인을 하고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만 했다. 다음 날 30일 외환시장 평균 환율은 기업들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 환율이기 때문이다.”

Q:유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 받나.

A:“유죄가 될 경우 박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A:“검찰은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280여 편의 글 중 극히 일부에만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포인트’ 발언도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Q:그동안 왜 수사하지 않았나.

A:“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었지만 중대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자기 의견이나 거짓말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Q:구속 가능성은.

A:“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허위사실 여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는지 등이 고려 대상이다. 박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의성 판단은 법원에 달려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또 박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철재·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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