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베란다 길이 최대 3분의1 줄어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베란다) 길이가 지금보다 최대 3분의1 정도 짧아진다.

또 100평(330㎡)이 넘는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외벽길이와 같게 만들 수 있는 발코니의 길이를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외벽길이의 3분의2 이하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4분의3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를 터서 방 또는 거실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건축물의 외관에 변화를 줘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코니의 길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다가구 주택의 기준을 '3층 이하, 총 면적 200평 이하'에서 '3층 이하, 총 면적 100평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공동주택에 비해 각종 건축규제를 덜 받았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100평을 초과하면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건축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건물 지하를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층을 판매 및 주거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하층 면적의 30%를 용적률을 계산할 때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물 지하에 들어서는 극장이나 음식점 등의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적어도 건물 높이만큼의 동간 간격을 두도록 했다. 지금은 동간 간격이 건물 높이의 80%에 그쳐 아파트 낮은 층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