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딜러制 연내 도입 - 부품업체도 모든 회사와 거래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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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빠르면 올해안에 여러 회사 승용차를 한 곳에 모아 놓고 파는'승용차 딜러'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은 A자동차 대리점에서는 A사 승용차만 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전제품처럼 A.B.C사 승용차를 모두 갖춰 놓아 고객이 취향에 따라 골라 살 수 있는 승용차 판매점이 생긴다는 얘기다.또 자동차회사가 부품업체에 자기 회사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 자동차회사에 얽매여 있던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여러 자동차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동차산업의 독과점구조 조사를 마치고 상반기안에 이런 내용의 독과점 시정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22일 “독과점구조가 5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26개 품목중 3~4개 품목을 골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우선 자동차회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품업체와 판매대리점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자동차회사가 직영하는 판매영업소는 어쩔 수 없지만 독립된 판매대리점에까지 자기회사 자동차만 팔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등의'구속조건부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는 엄격히 단속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앞으로 자동차시장이 개방되면 현재와 같은 독점 부품.판매대리점 유통구조가 외국으로부터 무역장벽으로 지적당할 것”이라며“그 전에 국내업체끼리 경쟁시키기 위해 이런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전문유통회사를 공동 설립해 순정부품을 공동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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