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 자금지원 절차 - 2금융권 동의없이 대상지정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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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채권은행들이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를 정상화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키로 함에 따라 진로그룹의 회생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관계기사 1면〉

지원규모는 오는 28일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될 일이지만 진로그룹측은 당장 결제자금 1천억원을 포함,올해안으로 총 5천억원 정도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그룹이 완전한 회생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여부를 단정하기가 아직은 이르다.

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4분의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합의가 이루어진 은행만 가지고는 이같은 비율을 채우기 어렵다.㈜진로의 경우 금융권 여신이 총 1조2천6백66억원인데 이중 합의가 이뤄진 은행권이 5천4백3억원으로 절반이 채 안된다.결국 2금융권의 협조 동의없이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다.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지원규모등을 결정하는데는 이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정상화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2금융권의 참여가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종금사들만 조건부 참여의사를 표했을뿐 증권.보험사들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않고 있다.

다음은 진로그룹과 대표자회의간의 이견조정 문제다.상업은행등은 지원대상으로 ㈜진로등 6개사만 꼽고 있지만 진로그룹은 진로베스토아.G-TV.청주 진로백화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측은 지원대상으로 6개사가 그룹전체 자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매출의 80%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만 지원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측에서는 차제에 3개기업마저 지원대상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상업은행의 김동환(金東煥)상무는“지원대상의 추가 여부는 추후 결정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자금추가 지원을 하면서 은행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그룹측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현재 상업은행등은▶장진호(張震浩)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처분 위임장▶주식담보 제공이나▶경영권 포기각서등을 채권확보 서류로 받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중 경영권 포기각서나 주식담보제공은 진로의 경영권을 당장 은행이 행사한다는 것은 아니며,진로측이 자구노력을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담보물의 성격이 강하다.진로그룹측은 이와 관련,“현재 진행중인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회사는 정상화될 수 있는데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경영권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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