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반자 벌칙 강화 -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마약관계 법령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등을 개정,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부 각성제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소지.사용할 경우 벌금액이 1천만원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환각제인 메스카린등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을 흡연.섭취할 때의 벌금액은 5백만원이하에서 7백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대마를 불법으로 취급.소지.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의 벌금액도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마약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2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하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