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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선글라스 3만여개 시중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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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가짜 명품 선글라스 3만여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서울 N업체 대표 김모(3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중국에서 제조된 베르사체.조르지오 아르마니.샤넬 등 가짜 명품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3만여점(시가 5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일부 안경점은 이들에게서 개당 2000원씩 주고 산 가짜를 20만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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