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 유혹.세무조사 위협 수락 세무공무원 5명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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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全昌鍈부장검사)는 3일 업자들로부터 1천만~5천만원씩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용산세무서 법인세과 성기창(成基昌.39.6급).서초세무서 법인세과 김정환(金征煥.52.6급)씨등 서울시내

5개 세무서 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위 세무공무원 3~4명에 대해서도 거액의 뇌물을 받았거나 부하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세금을 감면받는 조건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업자 오경석(吳慶錫.50)씨를 구속기소하고 김기동(金基東.51.건축업)씨등 3명을 입건했다.

成씨는 서울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에 근무하던 92년 10월 건축업자 吳씨로부터 서울송파구오금동 연립주택 부지의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등 5억9천만원을 1억6천만원으로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초세무서 직원 金씨는 광진세무서 총무과 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91년 8월 서울광진구자양동 대지 3백40평을 양도받은 河모(47)씨에게“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위협,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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