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집행유예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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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 3단독 강현(姜玹)판사는 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신은경(申恩慶.24.사진)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구형량은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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