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예방정책을 담당하는 박기준(사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3일 ‘국가기관 의 공조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흉악범 처벌 등 교정정책과 보호관찰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기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영국의 ‘공공안전을 위한 다기관협의체(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영국의 마파는 어떤 기관인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살인·방화·무장강도·유괴범’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만들어 각 정부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을 총괄하고 있다. 2001년에 설치됐다.”
-마파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역할은.
“경찰과 검찰, 보호관찰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은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위험 단계별로 감독한다. ”
-일상적으로 흉악범을 어떻게 감독하나.
“평소 인가된 주거에만 머물게 하고, 보호관찰관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도 감시하고 필요 시 전자발찌도 활용한다. 성범죄자는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해 약물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중처벌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상습 강도·강간범이나 방화범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도소에서 완전한 교화도 불가능하다. 출소한 뒤 곧바로 사회에 방치하는 것은 범죄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대책은 없나.
“올해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를 도입했지만 24시간 감시해도 100%의 범죄 예방은 불가능한 것이다. 감시·감독만이 아니라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국가적인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공동 기획=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연세대 법대 교수) 원장·박형민 부연구위원, 중앙일보 정효식·강인식·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