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내년부터 설립 허용 - 교육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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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99학년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역 학생들이 외국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외국인이나 해외교포가 자본을 투자,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 각각 한개씩 대학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교육시장 2단계 개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는 4월중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5월 임시

국회에 제출,내년 3월까지 설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내.외국대학이 공동 과정을 개설하는 1단계 개방안은 올해부터 시행됐다.내년에는 부분 개방 원칙에 따라 시.도에 한개씩만 설립.인수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지역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건설교통부의 수도권내 대학설립 금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새로 설립할 경우▶교지면적.교사(校舍)면적.교수당 학생수등 교육여건은 지난해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을 충족시키고▶학교법인 재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며▶이사진의 25%이상은 한국인을 임용해야 한다.

기존 대학을 인수할 경우는▶학교법인 재산의 절반 이상 인수▶법인 이사회 정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면 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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