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내 생각은…

항만·선박 등 안전성 국제 實査에 대비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5면

최근 우리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국제물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의 핵은 해운과 항만이다. 정부는 선박투자회사 제도의 도입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추진 등을 통해 해운을, 부산항만공사의 발족을 통해 항만을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해운과 항만이 국제적인 산업인 만큼, 이를 둘러싼 외부 환경 요인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7월부터 발효될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이하 ISPS 코드)에 따른 보안 심사를 우리나라의 항만과 선박이 통과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이후 국제적인 테러 방지를 위해 유엔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163개 회원국은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2002년 ISPS 코드를 채택했다. 이 코드는 미국에서 제정된 해사운송보안법을 국제 규범화한 것이다. 이 코드의 내용은 크게 선박의 안전 확보,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선사 및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항만의 보안 3단계(긴급)에서는 선박의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선박에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박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또 새로운 선원 신분 확인 제도와 국제 선박 보안 증서의 발급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 역시 IMO가 중심이 돼 세계관세기구(WC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테러리스트가 선원으로 위장해 화물의 국제 이동을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선박과 항만에 대한 테러를 막으려는 IM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노력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선박과 주요 항만의 안전성이 결여되면 동북아 물류 중심국으로의 발전목표는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6월에 국제해사기구 팀이 부산항을 실사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이 정말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관련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ISPS 발효일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선사와 항만공사 등 항만 관계 당국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오늘 제9회 바다의 날(31일)을 계기로 ISPS 코드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물론 정부의 관련 부처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박명섭 성균관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