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따른 주식투자 손실 배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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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30일 개인투자자 李모(43)씨가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우 주식을 샀다가 7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세명과 대우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전회장 등은 분식회계를 통해 1997, 98 회계연도 결산 시 4조7640억원의 적자가 난 대우중공업이 25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다"며 "공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모하게 대우중공업 주식을 구입한 李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대우그룹과 전직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40여건인 데다 분식회계에 책임있는 전직 임직원들에게 선고된 추징금이 24조3558억원으로 개인투자자 등이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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