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상급자 폭행으로 사망… 50년만에 국가배상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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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군 의문사 피해자 李모씨의 유족이 "사망원인에 대한 육군 측의 허위 통지와 무성의한 사후 조치로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연금과 취업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이 李씨의 사망원인이 상급자의 폭행이었음을 알면서도 유족들에게는 '나무에서 떨어져 숨졌다'며 허위로 알려 주는 바람에 50년 동안 李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소멸시효는 5년이어서 1998년 3월 이전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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