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독립대리점제 도입 - 내달부터 모든 회사 상품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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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오는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생보 독립대리점 제도가 도입되고 손해보험의 독립대리점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계약자는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품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간의 가격.서비스 경쟁도 촉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의 보험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이달중'보험회사 점포및 모집관리 규정'을 고쳐 내달부터 생보 독립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대상은 생명보험 업무 취급자격을 갖춘 직원이 4명 이상인 생명보험 법인대리점에 한한다.또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온 손보 독립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종전에는 법인 대리점에만 주어졌으나'총괄 개인대리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독립대리점은 모집인과는 달리 2개 이상의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이들 회사의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업조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는 없지만 독자적인 계약 체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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