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가리는 아파트 못짓는다 - 충남, 환경친화적 개발지침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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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비록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시가지 전경이나 산.강등을 가리는 곳에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충남도는 20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환경친화적 개발지침'을 마련,앞으로 각종 개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개발이'질'보다'물량'이나'실적'에 치우쳐 자연이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도의 지침을 보면 도시계획 분야의 경우 녹지자연도(自然度)8등급 이상으로 녹지가 잘 보존된 땅은 앞으로 개발허가를 금지,근린공원으로 보전하게 된다.

특히 건축분야는 종전보다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도는 올해 신설된'공동주택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론 도심 간선도로에서 봤을 때시가지 전경이나 산.강의 시야를 차단하는 곳에는 대형아파트(11층 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신축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러브호텔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읍 이하 농촌지역에선 시가화 예정지역등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6층 이상 아파트 건립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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