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 '파견 근로' 사법경찰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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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노동부는 내년부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파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갖고 직접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현재 집무규정상 근로기준법 등 10개 노동관계법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규정을 바꿔 근로자파견법도 업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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