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2년마다 평가 장군도 부적격 땐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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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들도 근무가 불성실하면 퇴출된다. 국방부는 16일 “진급 적정 시기가 지난 장교들을 2년마다 심사해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정년보장 심사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군에도 도입해 장성을 비롯한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 가운데 불성실한 사람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장교의 30%가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대상이 되며 군 간부들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군인사법은 위관급 장교에게는 임관 후 15년 또는 43세, 소령부터 대장까지는 45∼63세까지 계급별로 연령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연령 정년과 함께 준장과 소장에게는 진급한 지 5년까지, 중장에게는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계급 정년을 중복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중장 이상 장성들이 정원 규정으로 정해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시키는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군 전체의 중장 정원은 모두 23명이나 실제 인원은 26명으로 3명이 초과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GP 수류탄 폭발 사건’ 등에 따라 군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37개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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