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거꾸로 고객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에 나서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62개 증권사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현재 고객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24곳이고 전체 소송 건수와 금액은 118건, 95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증권사들이 낸 소송에는 세금 징수와 대우채 관련 사례도 포함되나 대다수는 주식이나 펀드 피해 고객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미수금 반환 소송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유형을 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다가 주가급락으로 이른바 ‘깡통계좌’가 발생하자 증권사들이 반대매매에 나섰고,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대여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낸 사례가 가장 많았다. 증권사 직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원금보장 각서를 써줬다 손해가 나자 개인투자자가 분쟁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증권사가 되받아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많았다. 주식매수 주문을 낸 고객이 결제하지 않아 증권사가 대신 결제해 주고 해당 고객에 대해 신원보증을 서준 다른 개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