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24시간 심사 요구 - 전국 차장검사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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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검은 14일 최명선(崔明善)대검차장 주재로 전국차장검사회의를 열고 법원에서 하루 3회씩 주간에만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 직접신문)를 종일상시체제로 변경,운영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형사소송법상'필요한 경우'로 제한된 영장실질심사제 회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수사기록을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등에 한해 실질심사를 벌이는 방안을 대법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의자 신문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의자 신병관리를 법원이 맡도록 요구하고 일선경찰등 사법경찰관이 여러건의 수사기록을 일괄 송치,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던 관행을 바꿔 수시 송치및 영장청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대검 총무부장 최환(崔桓)검사장은“법원이 주간에만 실질심사를 해 영장 청구후 수사기록이 장시간 법원에 보관돼 수사기관의 구속수사시간을 빼앗기고 석방될 피의자가 불법구금당하는 사례가 있어 법원행정처와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

다. 〈정철근.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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