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련 시행령.조례 개정안-계약서로 사업자 등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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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5가구이상 주택의 매매 또는 분양계약서만 있어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새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매입때 내는 취득세.등록세가 완전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와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및 지방세 감면조례를 각각 개정했거나 개정중이다.

건교부는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개정안을 이달말께 공포,곧바로 시행할 계획이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조항은 내무부의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에 따라 서울시등 지자체가 각기 지방조례를 개정 또는 개정중이어서 이달내 모두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련 주택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후 등록토록 했으나 이번에 건교부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매.분양계약서만 있으면 일단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물론 5가구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청약접수에서 3순위까지 미달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이상 임대해야 매매때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분양주택등 최초로 입주하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신규주택 5가구를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설령 그 주택이 동일단지내에 있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더라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도록 했다.

그러나 헌 주택은 이번에 세금 완전 면제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금까지는 중고주택이든 신규주택이든 사업승인을 같은 날짜에 받은 동일단지내 5가구를 사서 임대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었다.

남이 살던 중고주택이나 청약 1~3순위 분양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신규주택은 86년 1월이후 신축된 전용면적 25.7평이하 규모(5가구 이상)에 한해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완전 면제혜택을 준다.5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50%만 감면된다.

주택을 취득한후 2개월내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및 등록세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및 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5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서등의 서류를 구비해 사업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등록해야 한다.

시.군.구청의 신고가 끝나면 바로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양도세.임대소득세등 국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다.이 경우 임대개시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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