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영권 뺏기 M&A 공동 대처. 인원정리 자제.임금동결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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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5년간 年20%씩 삭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해 경영권 탈취등을 노린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재계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전경련은 11일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어 미도파백화점에 대한 신동방그룹의 M&A추진과 관련,이같은 입장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회장단은“서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 M&A는 무방하지만 경영권 탈취나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린 적대적 M&A는 재계 차원에서 방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회장단은“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 출자제한이나 지분제한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허용범위가 커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다”며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병두(孫炳斗)부회장은 미도파와 신동방간의 문제에 대해“두 회사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룰수 있도록 최종현(崔鍾賢)전경련회장이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올 임.단협에서 30대그룹의 임금동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분을 5년 유예기간동안 매년 2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오전 각각 월례회장단회의와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를 열고 개정 노동법 통과에 따른 재계의 대응책을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회장단은 이날“새노동법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현재의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30대그룹만이라도 인원정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임금동결을 적극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회장단은 특히“복수노조가 허용된 마당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5년간 유예된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개정 노동법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시행령 제정과정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한편 올 임.단협에서 예상되는 노동계의 요구에 재계가 공동전략을 수립,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새노동법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규정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무노동무임금원칙등에 대해 재계차원에서 통일된 대응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수호.홍병기 기자〉

<사진설명>

전경련회장단이 11일 개정 노동법에 따른 대응방안등 최근의 재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정몽구

현대그룹회장,최종현 전경련회장,김우중 대우그룹회장,김각중 경방회장.

〈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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