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화미술 진흥회 지침 발표 - 판화 오리지널 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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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한국판화미술진흥회는 지난 6일 서울판화미술제를 개막(15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하면서'판화의 가치판단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이 지침서는 지난해 갤러리서미의 화랑협회 제명과 학고재의 법정소송등으로 미술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오

리지널판화의 범위를 마련해줬다는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오리지널판화는 작품을 찍기 위한 판을 작가가 직접 참여해 제작하거나 작가의 위임을 받은 공방 또는 전문 프린터가 찍는 작품으로 한정하고 있다.여기에 오리지널 작품으로 인식되기 위해 작가의 서명과 찍은 장수.일련번

호를 작품에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논오리지널판화인 셈이다.예를 들면 오리지널판화를 모사 또는 복사했거나 오리지널판화 원판을 폐기치 않고 다시 제작한 판화,에디션 개념없이 찍은 판화등이다.작가 사후에 유족의 인정 아래 제작된

사후판화 역시 논오리지널판화에 속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논오리지널판화도 역시 판화라는 점이다.작가의 책임아래 제작된 판으로 찍은 것이므로 모두 판화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판화 전문화랑인 갤러리메이 노금숙사장은“이번 지침은 오리지널이냐,논오리지널이냐를 작품 판매 단계에서 명확히 밝혀 판화의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자는데 있다”고 했다.

<사진설명>

오리지널과 논오리지널을 구분하는 판화 지침이 발표됐다.사진은 지난해

열린 서울판화미술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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