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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전문가 집단이 成敗 가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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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M&A의 최대 강점은 산업합리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시너지효과 창출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게 M&A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목표다.

그렇다면 이런 강점을 살리기 위해 국내 M&A시장은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우선 M&A관련 법규와 규정이 투명해야 한다.그래야만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시장여건 조성도 필요하다.이를 위해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업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기업평가에는'상대가치분석''현금흐름분석'등의 기법이 있으며 특정세력에게 기울지 않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3

의 기관에 의뢰하는게 중요하다.

M&A는 덩치를 크게 만드는 합병이나 인수 뿐만 아니라 큰 회사를 분리해 좀 더 효율적인 단위로 쪼개는'분사화'도 포함된다.

이때도 제대로 된 기업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난해 분사화를 실시한 미국의 AT&T를 예로 들어보자.

이 회사는 3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졌으며 이 3개 조직의 현재 시가총액은 분리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만큼 기업가치의 증대를 통해 주주들의 부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M&A의 성공을 위해선 양질의 전문가집단을 확보해야 한다.이 전문가집단은 주로 투자은행 또는 증권회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다.이들 전문가는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M&A과정을 조정.운영하며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전문가들은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어 주주.경영진.회사직원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현재 국내의 M&A부티크.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등 M&A중개업소들이 과연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 따른다.

미국에선 M&A의 성공여부를 가릴때 이것이 주당순이익을 늘릴 수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한다.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해 3년에서 5년정도의 기간안에 합병전보다 주당 순이익이 늘 것이라는 판단이 설때만 M&A가 시도되는 것이다.그

이유는 M&A에 따른 비용인 장부가와 매입가의 차이를 순이익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으로 만약 3~5년동안 이 비용을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 대부분의 협상은 깨지고 만다.

바꿔 말하면 매입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시너지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적대적 M&A의 변형된 형태로'그린메일'과'자산빼먹기'가 있다.이중 회사를 인수한 다음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부동산을 팔아 차액을 챙기는'자산빼먹기'는 국내 상황에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주식을 사 모은 다음 프리미엄을 얹

어 경영권 분쟁중인 세력들에게 넘기는'그린메일'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만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준희<환은-스미스바니증권 이사>

<사진설명>

원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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