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YTN 사장 업무 방해 때마다 1000만원씩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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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구본홍 사장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임에 따라 140여 일을 끌어 온 YTN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0월 30일 구 사장 등이 “수차례 강력한 경고에도 출근 저지 등 노조의 업무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와 전·현직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는 구 사장이 사장실·사무실에 출입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해선 안 되며, 보고 및 결재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장실·회의실 등을 점거·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구 사장을 향해 ‘위선자(학살자)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구본홍은 물러가라, 집에 가라’는 정도에 대해선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므로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 차원에선 1000만원, 해당 노조원은 100만원씩을 구 사장과 YTN에 지급해야 한다.

◆세 차례 조정심리 결렬=지난 7월 이사회에서 구 사장이 선임된 직후부터 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방송특보를 지낸 ‘낙하산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10월 초 구 사장이 노종면 노조위원장 해고 등 33명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면서 갈등은 깊어졌고 노조 측에선 외부 단체 등과 연계, 투쟁 수위를 높였다.

가처분 신청 이후 세 차례의 조정심리를 거치며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고 대신 노조는 구 사장을 일단 인정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는 듯했다. 그러나 징계 철회 대상에 노 위원장을 포함할지를 두고 양측은 의견 차를 줄이는 데 결국 실패했다. 재판부는 “99%까지 합의를 봤는데 결국 결렬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노조 “방식 바꿔 투쟁”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노조는 투쟁 방향 선회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통해 “동료의 징계를 철회하지 못해 아쉽지만 구 사장 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걸 다시금 확인했다”며 “투쟁 방식을 진화시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사장은 “그간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억지 주장이 허위임이 판명됐다. 앞으로 회사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법원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조정이 결렬돼 이번 주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필규·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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