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폐지 바람직.부가세 면세혜택 대폭 축소도-조세연구원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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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가가치세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모든 사업자가 조금씩이라도 부가세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함께 부가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한국조세연구원은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20일'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하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돼 2%(기본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 4천8백만~1억5천만원 사이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돼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부가세 대상 법인.개인사업자 2백63만명 가운데 과세특례자(1백25만명.48%)와 간이과세자(26만명.10%)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세 적용에 너무 많은 예외를 둠으로써 사실상 탈세를 방관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하며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세특례자 기준이 세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에서 현행 4천8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인기에 영합한 정치논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가세를 안 물리거나,환급해 주는 대상을 당초 수출 관련 거래에서 농.어업.축산용 기자재등 국내 거래로 확대한 것도 잘못된 방향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으로 이처럼 광범위하게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연구

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또 부가세 등록.신고 서식도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다면서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등 절차와 서식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세무당국이 현장조사를 늘리고,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엄정히 부과해 법을 위반할 때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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