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 지급한 어업권보상금636억 환수결정-어민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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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농어촌진흥공사가 경기도화성군남양면등 화옹간척사업지구 일대 어민 6백28명에게 지급키로 계약체결까지했던 어업권보상금 9백65억원을 뒤늦게 어업권 허가당시'국책사업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어민들의 각서를 빌미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측은 이와 함께 이미 지급된 6백36억원의 어업권보상금에 대해서도 법적절차를 밟아 환수할 방침이어서 어업권보상을 둘러싼 주민과 농어촌진흥공사간 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주민들에 따르면 농진공은 지난 91년 화옹지구 간척사업 시행당시 현장조사를 통해 화성군과 안산시의 6개 어촌계 어민 6백28명에게 어업권보상금으로 9백6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진공은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민들에게 6백36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3백29억원은 내년말까지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진공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감사원의 농림수산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어업권 허가시 명시된 약관조항(어업권허가 당시'국책사업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각서)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업권보상금 지급중단과 회

수지시를 받았다.이에 따라 농진공은 어업권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이미 지급된 보상금도 환수조치하겠다고 6개 어촌계를 통해 어민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상 어민들은“공공기관이 영세한 어민들과 이미 계약을 체결,일부를 지급하고서도 뒤늦게 대법원 판례와 감사원의 지시를 핑계로 보상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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