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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사모사채 상장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의 전환주식에 대해 법원이 상장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金泰勳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박의송(朴宜松)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이 제기한 상장금지 가처분신청과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CB발행 무효에 관한 본안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주식전환분

을 상장 또는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등 3개사가 인수한 한화종금 사모CB의 주식전환분 1백74만3천1백17주는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제3자 처분이 불가능하게 됐다.朴회장측은 지난 6일 법원이

전환주식에 대한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발행무효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및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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