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하반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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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1만2000㎡까지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3000㎡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국내외의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2000㎡까지 증설이 부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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