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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法理적용싸고 열띤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스팸(Spam)은 통조림된 햄의 상품명인데 컴퓨터 통신망에서전달되는 대량의 무차별적인 메시지를 지칭하게 됐다.
정크 이메일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최근 6백만명 이상 가입자를 가진 아메리카 온라인(AOL)과광고물 살포 대행업체인 사이버 프로모션의 법정투쟁은 컴퓨터 통신망 남용으로 간주되는 스패밍(Spamming)문제를 크게 대두시켰다.정크 이메일 속에 헤엄치다시피 살아가는 미국인들도 스팸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어 골치를 앓고있다. 불과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수십만명에게 광고용 메시지를 뿌려 주는 일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체가 많이 생겼고 그들은스팸웨어라고 불리는 특수 소프트웨어(Floodgate.Extractor Gold등)를 사용해 인터넷과 각종 컴퓨터 통신망에서 가입자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얻어내고 있다. 스패밍을 막고자 컴퓨터 통신회사나 인터넷 접속회사는 제각기규칙을 마련해 스패밍을 하는 자는 일단 경고받고,그래도 계속하면 추방당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나 MCI.AOL.컴퓨서브등 대부분의 회사가 내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패밍을 근절할 방법이 없다는데 이론이 없다. 이처럼 내규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스팸은 억제할 수 있지만 들어오는 스팸을 막기란 쉽지 않고 발신자를 기준해 차별하다 보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용자들은 접속업체로부터 추방당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아예 자신의 서버를 설치,메시지를 살포하고 반송 주소를 명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적발을 피한다.
조지아주에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거나 상표.상호를 무단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미국민권연맹(ACLU)은 최근 이 법이 헌법상 허용된.
익명'의 표현을 막는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미국의 법정은 재래의 미디어에 적용한 법리를 연장해 적용할 것인가,아니면 뉴미디어의 특성에 맞도록 변형된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많은 송사로 인해 당분간 분주할 전망이다.
〈재미 뉴미디어 컨설턴트〉 김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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