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조 '광복절 특사' 15억 털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창살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은 혐의(강.절도)로 全모(25)씨 등 4명과 장물아비 李모(41)씨를 구속했다. 全씨 일당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J아파트 李모(23.여)씨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2000여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9개월 동안 강도 12차례, 절도 300여 차례를 저지르면서 모두 15억여원어치를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뒤 빌라에서 합숙하면서 강남.서초.송파구 일대에서 지은 지 오래돼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뜯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하루에 많게는 두세 차례씩 절도 행각을 벌여 왔다.

이들은 고급 렌터카를 타고 다니면서 강남 일대 고급술집에서 하루 저녁 수백만원을 탕진하는 호화생활을 했으며 환전이 불가능한 고액수표는 담배를 말아 피우는 종이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엄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