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는 상관 명령거부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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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군악대장인 A 대위(27·여)는 지난해 초부터 상관인 본부대장 B소령(36)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B소령은 A대위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루 전화가 50여 통에 이를 때도 있었다.한 달 문자 메시지가 수백 건에 달했다. B소령은 A대위에게 커플링 반지를 선물하려 하기도 했다. “남자친구와 자봤느냐”고 묻기도 했다. A대위는 이 사실을 사단 법무참모부에 진정했다. 그러나 B소령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오히려 B소령은 A대위를 수사하라고 헌병대에 의뢰했다. A대위가 일일업무에 예정돼 있는 군악 예비 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였다. 보통군사법원은 A대위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항명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A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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